박근혜 지지유세 중 선관위 관계자들과 실랑이…고성 오가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유세에서 가장 큰 차이는 ‘태극기’와 ‘국민의례’다. 박 후보 유세장의 상징은 태극기와 애국가다.

    그런데 선관위가 박 후보 지지유세 중 태극기 사용을 금지시켰다?
    10일 오후 트위터에는 이런 메시지가 리트윗되기 시작했다. 

  • ▲ 10일 오후 2시 경 박 후보 지지자들과 선관위 간의 실랑이 이후 퍼진 트위터.
    ▲ 10일 오후 2시 경 박 후보 지지자들과 선관위 간의 실랑이 이후 퍼진 트위터.

    “박근혜 후보지원 명동유세장에서 태극기 펼치자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들.
    왜 안 되냐 하니 소품은 안 된다고 하는군요.
    여러분 태극기가 소품으로 전락했습니다.
    대단한 선관위.”

    제보자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박 후보 지지유세가 펼쳐졌고 지지자들이 모였다.
    지지자 중 한 사람이 대형 태극기를 꺼내들자, 이를 보던 선관위 직원들이 몰려와 제지했다고 한다.

    이 와중에 박 후보 지지자와 선관위 직원 간에 실랑이도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서울시선관위는 ‘태극기 문제가 아닌 선거운동 도구의 크기 규정’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규제 근거는 공직선거관리규칙 33조 3호.
    내용을 보면 ‘마스코트, 표찰·수기(手旗) 그 밖의 소품은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제한한다.

    즉 지지자들이 길거리 유세 중 대형 태극기를 꺼내 흔들 경우 거리 혼잡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태극기를 유세 중 쓸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 ▲ 박 후보 지지자들이 지난 8일 광화문 유세 현장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박 후보 지지자들이 지난 8일 광화문 유세 현장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번 해프닝도 모두 법에 따른 선관위 활동 중에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일어난 일도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즉 소품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조항이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 68조에 따라 현장에 나갔던 단속공무원이 제제를 했다.

    법으로 태극기를 선거유세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명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법 68조의 시행령인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소품의 크기를 규제하고 있다."

    그럼 이날 일어난 문제가 태극기의 크기 때문이었을까. 

    선관위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33조 3호를 보면 ‘마스코트, 표찰·수기(手旗) 그 밖의 소품은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규정돼 있다.

    선거 소품의 크기를 규제하는 것은 유세현장의 통행혼잡 등을 막기 위한 것이고,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 선거 때도 늘 그래왔다.
    태극기 사용은 과거에도 한두 번 논란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때도 그랬지만 선관위의 판단은 태극기를 선거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측은 태극기 사용을 막은 게 아니라 ‘크기 문제’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선관위 측의 ‘해명’에 박 후보 지지자들은 “언제부터 태극기가 ‘소품’으로 전락한 거냐”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 ▲ 지난 4.11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민병두 후보 지원유세에서 대형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 지난 4.11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민병두 후보 지원유세에서 대형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한편 지난 4.11총선 때에는 민주통합당도 태극기를 이용한 ‘선거유세’를 펼친 적이 있다.

    태극기 관련 규정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격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5]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어깨띠 등 소품)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어깨띠 등 소품의 규격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어깨띠
    제26조의2 제8항 제1호의 규격
    2. 윗옷
    제5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금액 이내
    3. 마스코트, 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