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유엔총회서 표결없이 채택국내北인권법, 야당 반대로 무산 "이중성 드러나"
  •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지난달 27일(미국시간) 뉴욕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통과된데 대해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탈북자 출신 조명철 의원은 2일 성명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는 바로,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서도 북한독재정권이 인권개선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고문과 불법적이고도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사상과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ㆍ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국내 북한인권법에 대해 "우리 민족인 북한주민의 인권을 최고의 입법기관에서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일관되게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한 행위들을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은 비인도적 행위라고 규탄한바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최고 실세이던 문재인 후보는 이런 사실을 외면·방관·조장해 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은 새로운 혁신적 정책이 아니라, 실패한 노무현정부의 ‘묻지마식 대북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북한독재정권과 기득권자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북한주민들도 그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말끝마다 민주투사를 자처하는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행태는 북한 인권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을 외면하는데서 그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후보는 북한인권의 파괴자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양심 있는 지성인들의 지탄과 2,400만 북한주민의 절규와 2만5000명 탈북민의 증언으로 묻는다."

  • ▲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 뉴데일리DB
    ▲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 뉴데일리DB

    다음은 조명철 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문재인 후보는 북한인권의 파괴자인가?

    2012년 11월 27일 오전 제6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표결절차 없이 통과시켰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로 채택해 왔다.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결의안에 기권 표기에 국제사회로부터 빈축을 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 찬성하고 있다.

    북한인권 결의안이 표결도 없이 채택된 배경은 그만큼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 때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찬성국가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바로,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서도 북한독재정권이 인권개선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와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재확인 시키는 결과이다.

    제67차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고문과 불법적이고도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사상과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ㆍ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 강제적이며, 비자발적인 고역과 같은 인권유린 상황이 국가권력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그대로 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전의원(현 경기도지사)이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이후, 18대에서는 황우여·윤상현 의원이, 19대에 들어와서는 조명철·이인제·황진하·윤상현 등의 의원이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어왔다. 우리 민족인 북한주민의 인권을 최고의 입법기관에서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무산되어 오는 동안에, 국제사회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북한인권 개선과 탈북민 보호 및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면서, 오히려 우리민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8월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일관되게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한 행위들을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은 비인도적 행위라고 규탄한바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최고 실세이던 문재인 후보는 이런 사실을 외면·방관·조장해 왔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내정간섭’이란 명분을 들먹이며 ‘북한퍼주기’에 최선을 다할 때, 김정일을 비롯한 기득권자들은 유례없는 풍요를 누렸지만,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극도의 정치적 박해와 인권유린, 그리고 경제난을 지속적으로 겪어왔다.

    노무현 정권 시절(2003-2007년까지) 총 1조 8,854억 원이란 유례없는 대북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천문학적인 지원액을 가지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로 북한의 위협은 더욱 증대되어졌다. 그 반대로 그 시기에, 굶주림을 참지 못해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온 탈북민의 수는 약 1만여명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다. 이 수치는 어느 역대 정부시기와 비교해도 가장 많은 탈북자를 양산해냈던 기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한 것이 아니라, 독재권력과 북한의 대남위협능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반증이다.

    현재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은 새로운 혁신적 정책이 아니라, 실패한 노무현정부의 ‘묻지마식 대북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 정책의 내용이 퍼주기 정책의 판박이인데다 실패한 대북정책 브레인들이 그대로 자문역으로 들어와 앉아있기 때문이다. 정책도 사람도 그 시절 그때와 똑 같으니 과거의 반성 없이 무조건적인 ‘남북관계개선’을 명분으로 ‘대북퍼주기’를 재현하려 할 것임은 자명하다.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북한체제 변화의 주장을 두려워하면서, 남북경제 공동체만을 주장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으며, 북한주민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하고, 인권 유린자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비민주적·비인권적 대북정책이다. 

    문재인 후보의 소위 ‘조건 없는 대북정책’과 느닷없는 ‘남북경제연합’은  북한독재정권과 기득권자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북한주민들도 그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말끝마다 민주투사를 자처하는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행태는 북한 인권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을 외면하는데서 그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북한주민을 향해 부끄러움이 없는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본 의원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양심 있는 지성인들의 지탄과 2,400만 북한주민의 절규와 2만5000명 탈북민의 증언으로 묻는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북한인권의 파괴자인가?

    2012년 12월 2일 국회의원 조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