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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 학생과 그 모친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형을 감형받았다.명문대 의대생들이 6년간 알고 지낸 동료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은 세 명의 가해학생 모두가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중 배모(26)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배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씨의 어머니 서씨(52)는 아들이 구속되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가 있는 것처럼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학교친구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아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배모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서씨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위가 집단성추행으로 큰 정신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적 피해를 줬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신원과 행실, 구체적인 친구관계 등을 밝히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허위의 문서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치 않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피해자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
-1심 재판부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 여학생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서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자신의 잘못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배씨의 용기없는 행동과 이를 덮으려는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으로 이뤄진 범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하현국 부장판사)배씨는 작년 5월 경기도 가평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함께 간 다른 의대생 2명과 성추행하고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