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국민세금 부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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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임기 중 사퇴한 선출직에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의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경우 재보선 경비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각각 부담했던 것을 없애고 사퇴한 선출직이 선거비용을 내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올해만 해도 4·11 재보선 비용으로 20억원이 들고, 최근 6년 간은 총 1,3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특히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방에서 재보선 비용을 주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