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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에 대해 검찰이 관련자 7명 모두에게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민주당 등이 고발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내곡동 사저 혐의는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땅 9필지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 주변 부지가 너무 비싸 경호처가 들어올 건물을 마련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들 것을 우려해 내곡동으로 사저 건립을 추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시장 재보선이 있던 지난해 10월 민주당과 당시 민주노동당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정치적 문제로 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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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 연합뉴스
당시 민주당과 민노당이 제기한 의혹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할 돈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지가상승 요인과 주변 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시형씨와 매매금액을 나눈 이상 배임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하고 다른 피고발인은 실제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만 지분비율과 매매대금 간에 발생한 불균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감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당시 야권은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출 명의가 시형 씨 본인이었고 이자와 세금도 스스로 부담하는 등 형식적·실질적으로 시형씨가 땅을 샀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시설을 만들려고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매도인이 시가의 5배를 불렀다고 해서 그런 전철은 피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사저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면 주변 집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매입에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해 아들 시형씨가 몰래 나섰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논현동 사저 외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급여 또한 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려 했겠는가?
다만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혀온 바와 같이 사저부지 구입과정에서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미 알려진 대로 내곡동 사저 부지 중 대통령실 소유 지분은 기재부로 이관되어 공매가 진행 중이며, 이시형 씨 소유 지분은 규정절차에 따라 취득원가대로 국가에 매도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내곡동 사저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통령실 소유토지로도 용도폐지한 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로 관할권을 이관했다. 또 시형씨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매입한 소유지분을 국가에 취득원가대로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