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보험’이었던 전차, 장갑차 등 궤도차량, 보험 받아줄까국방부 “예산부족, 보험사 가입거부 등 해결하고, 공도 훈련 때 가입 추진”
-
“저기 2009년식 K-1A1전차 보험가입하려고 하는데요….”
국내 보험사들이 조만간 군 당국으로부터 이런 문의전화를 받을 수도 있겠다.
국방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투부대 지휘관 및 운전병들의 궤도차량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차, 장갑차 등 궤도차량의 군 차량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전차, 장갑차 등은 군 예산부족과 보험사의 가입거부, 국방부 훈령상 제한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외훈련 등 꼭 필요한 기간 동안만이라도 전차, 장갑차 등 궤도차량을 1~2주 단위로 군 차량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궤도차량용 단기보험상품’을 마련, 실행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계획대로 전차, 장갑차의 군 차량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 군 훈련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전투부대 지휘관과 운전병들의 임무수행에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대국민 피해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