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위원회 "국민대에 관련자료 받아 논의할 것"19대 국회서 '제명' 논의 시작될 듯…현실성 낮아
  • ▲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새누리당 부산 사하갑 당선자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고 돌아가고 있다. ⓒ 연합뉴스
    ▲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새누리당 부산 사하갑 당선자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고 돌아가고 있다. ⓒ 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 당선자의 ‘논문표절’에 대해 확인조사를 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코리아타임스>는 IOC의 앤드루 미첼(Andrew Mitchell) 언론담당 매니저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IOC 위원인 문대성의 논문 표절 여부와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국민대학교에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21일 보도했다.

    그는 “국민대에서 명확한 결정이 나오고 나면 IOC 윤리위원회가 운영될 것이다. 국민대로부터 모든 관련 자료를 받아 이번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당선자에게 박사학위 논문을 내준 국민대는 20일 “(문 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에 해당한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 당선자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로 2008년 IOC 위원으로 선출됐다. 또 지난 2010년부터 모교인 동아대에서 태권도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이번 '논문사태'를 겪으며 교수직에서 물러났다.

    ◆ 19대 국회 개원하면, '의원직 제명' 논의될 듯

    문 당선자는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당적'의 신분이지만 당장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제수씨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태 당선자와 함께 의원직 제명 논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두 당선자에 대한 여론이 워낙 따가운데다가 '식물 의원'으로 4년을 보내게 할 수는 없다는 의원들의 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직 제명까지는 갈 길이 멀다. 먼저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오는 6월 위원회 구성까지 윤리특위 소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등원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윤리특위가 논의하기도 어려운 점도 문제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윤리특위는 의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윤리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징계를 논의할 뿐이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징계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윤리특위를 통과한 뒤에도 '본회의 문턱'이 남아 있다. 헌법 제64조는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0명 가운데 201명 이상의 의원이 동료 의원 제명 안건에 찬성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렵다.

    앞서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강용석 의원 제명안도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시 찬성한 의원은 111명에 그쳤고 반대는 134명을 넘어섰다. 헌정사상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10월4일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