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청소년 안전한 카페인 섭취 포스터 제작배포일일 권장량 125mg… 커피 2잔·에너지음료 2캔 초과과량 섭취 시… 불면증·신경과민·메스꺼움 등 부작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고카페인 음료섭취를 예방하고 안전한 카페인 섭취를 알리고자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포스터는 전국 중·고등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포스터는 ▲식품 속의 카페인 함량 ▲카페인 섭취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고카페인 음료 확인 방법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됐다.

    카페인은 커피나무, 차 잎 등에 함유된 성분으로 식품원료로 많이 사용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즐겨먹는 콜라, 초콜릿, 에너지음료 등에도 광범위하게 함유돼 있다.
     
    ▲캔커피 74mg ▲커피믹스 69mg, 1봉 기준 ▲녹차 15mg, 티백 1개 기준 ▲콜라 23mg, 1캔 250ml 기준 ▲초콜릿 16mg, 1개 30g 기준 ▲에너지음료 62.5mg, 1캔 250ml 기준.

    통상 체중이 50kg인 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은 125mg으로 하루 커피 2잔, 에너지음료 2캔만 마셔도 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

    어린이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 체중 1kg 당 2.5mg 이하이며 성인 400mg, 임산부 300mg이다.

    카페인을 과량 섭취하면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은 부작용 정도가 성인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카페인이 1mL 당 0.15mg 이상 함유된 액상음료(차, 커피 제외)에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어린이와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 문구를 자율적으로 제품에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에는 총 카페인 함량 및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변경된다.

    식약청은 “이번 포스터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카페인 섭취 자제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카페인 함유 제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