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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양산 자택, 불법 건축물로 밝혀져
문재인측 “무허가라 재산신고 못해” 해명
뉴스파인더(박남오)
4·11 총선에서 부산 사상 지역구에 출마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일부가 불법 건축물로 밝혀져 논란이다.문 후보의 주택은 대지 2635㎡(798평)에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37㎡ 추정) 등 3개 동의 건물로 이뤄졌는데 이 중 사랑채가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가 주택 구입 당시인 2008년 1월에는 작업실과 사랑채가 모두 무허가 상태였으나 그해 6월 작업실에 대해서는 신규 건축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사랑채는 문 후보가 총선 출마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도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 측은 “(사랑채의 경우) 법적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면 건물을 허물어야 할 형편이어서 놔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8일 현장을 방문,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