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이 특종 보도를 내린 이유···증여세 의혹도 명확치 않아
  • ▲ 서울 영등포을 민통당 신경민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영등포을 민통당 신경민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4.11 총선을 불과 이틀 앞둔 9일 서울 영등포을 민주통합당 신경민 후보가 ‘증여세 절세’ 의혹을 특종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새누리당 전광삼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인터넷 언론비평매체인 <미디어펜>을 인용해 “한경닷컴이 지난 3일 오전 9시35분 신경민 후보 자녀의 우성사료주식 편법증여를 단독 보도했으나 1시간 반 만에 포털사이트에서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다.

    ■ 신경민, 한경닷컴에 외압 행사했나

    보도에 따르면 신경민 후보 캠프에서 한경닷컴 간부에게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펜>은 “새누리당이 정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삽시간에 주요 일간지를 통해 확산됐다. 이러한 가운데 (갑작스레) 한경닷컴이 특종을 포기하고 기사를 삭제했다는 것은 결국 외압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경민 후보 측 공보팀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언론사에 기사삭제 요청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인가”라며 삭제요청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그는 기사삭제 요청의혹과 주식편법증여의혹에 대해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온 것에 말려들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디어펜>은 신경민 후보 측 공보팀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공보팀장은 “한경닷컴이 <뉴데일리>와 <빅뉴스>의 기사를 받아썼다”고 했지만 최초 기사는 한경닷컴이 올린 것으로 해명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 의혹은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광삼 부대변인은 “신 후보 측은 원론적인 반문으로 의혹을 부인했지만 요청을 했다는 것인지,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부대변인은 “만에 하나 신경민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해당 언론사에 기사 삭제 요청을 해서 기사가 내려졌다면 이는 명백한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 후보는 이제라도 편법 증여 의혹과 언론사 외압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모르쇠와 애매모호한 반문으로 일단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식은 곤란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 ‘증여세 논란’ 현재 진행 중···명확히 해명된 것 없어

    이 같은 의혹이 확산되자 같은 당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가세하고 나섰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신경민 후보는 부인과 아들, 딸이 장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증여세 납부 문제와 관련해 명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신경민 후보의 장인인 고(故) 정인범 전 우성사료 회장은 1991년 신 후보에게 우성사료 주식 1만주를 증여한 데 이어 1993년 8월 외손자(당시 8세)에게 주식 1만주를 증여했다.

    같은 기간 딸(신 후보의 부인)과 외손녀(당시 5세)에게 주식을 1만주씩 증여했다가 우성사료 주가가 오르던 시점인 이듬해 1월 28일 증여를 취소한 다음 주가가 내릴 때인 2월 1일 주식을 재증여했다.

    증여세 납부 문제와 관련해 신경민 후보는 지난 3일 CMB 한강케이블이 진행한 TV토론회에서 “당시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주식으로 대납했고 그래서 주식 숫자(증여받았을 때의 주식과 이후 보유하게 된 주식)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확인한 결과 신 후보의 부인과 아들, 딸이 보유한 주식의 수량은 증여받은 때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후보의 부인이 1997년 우성사료 주식 2만주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늘어났을 뿐이지 아들, 딸의 보유 주식엔 변동이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주식으로 대납했다면(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낼 경우 증여받은 그 주식으로 대납해야 함) 부인과 아들, 딸의 보유주식은 크게 감소했어야 맞는데 왜 변동이 없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통당은 “(신 후보가) 매년 배당금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는 ‘돈이 없어 주식으로 대납했다’고 한 신 후보의 말과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도대체 증여세를 주식으로 낸 건지 배당금으로 낸 건지 신 후보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당금으로 1억1천만원 증여세를 냈다고?

    통상 증여세는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하지만 연말에 나오는 배당금으로 증여세를 냈다고 한 신 후보의 해명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상일 대변인은 “신 후보는 1994년 8월 1일까지 세금을 냈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3년 말 신 후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 1만주이고, 그에 대한 배당금이라고 해 봐야 얼마 되지 않았을 게 틀림없는 데 배당금으로 그 많은 세금을 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품었다.

    신 후보의 부인과 아들, 딸이 증여받은 주식가치로 볼 때 신 후보가 냈어야 할 세금은 약 1억1천만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신 후보가 가진 주식의 배당금으로 이 액수는 결코 충당할 수 없다는 게 이 대변인의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신 후보가 배당금으로 증여세를 냈다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은 이후 연부연납(매년 분납) 방식을 통해 3년 안에 분할 납부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연부연납을 신청해서 세무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증여세를 둘러싼 논란은 상당부분 종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문은 남는다. 신 후보와 가족이 가진 주식의 3년치 배당금이 전체 증여세보다는 상당히 작을 걸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대변인은 “배당금으로 (증여세를) 냈다면 신 후보가 왜 ‘주식으로 대납했다고 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 후보는 이제 정확한 설명을 해 주길 바란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신 후보와 민통당의 해명에 대해 새누리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정치공세가 아니라 정당한 물음인 만큼 정직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