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이후 키위값 오른 바 있어"소비자가 체감할 수 없는 경우 있어…철저한 감시 필요"
  • 지난해 말 뉴질랜드의 유명 키위 공급업체인 제스프리가 가격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칠레산 키위를 팔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에 따라 칠레산은 12.4%의 낮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뉴질랜드는 FTA가 협상 중에 있어 4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다.

    제스프리는 칠레산 키위 관세가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해 칠레산 브랜드 키위를 이마트에서 팔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뉴질랜드 키위를 공급했다. 롯데마트에 대해서도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직거래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형마트 유통 경로의 55%가 막히자 수입 그린키위 가격은 오히려 13% 올라버렸다.

    관세철폐로 인해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가격이 낮아져야 하지만 이처럼 일부 유통업자들의 편법으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한‧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9,061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사라지는 만큼 소비자 가격인하에 반영되는지 감시가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실 조성대 연구위원은 “FTA의 가장 중요한 효과 중 하나가 관세인하로 수입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제품을 공급해 FTA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FTA 해당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담합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