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속재질(Metal-on-Metal) 인공 엉덩이관절(고관절) 가운데 머릿부분 지름이 36mm이상인 경우 사용하는 기간 내내 해마다 추적 관찰을 권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2010년 식약청은 금속 인공 엉덩이관절 이식 후 인공 관절의 머릿부분과 라이너(Liner)의 마모에 따른 잔해물(debris)이 연조직 괴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수술 후 5년 동안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권고는 여기에 머릿부분 지름이 36mm이상인 경우 특히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인 것이다.

    이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이 지난 2010년에 발표한 금속 인공엉덩이관절 사용시 주의사항을 업데이트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식약청은 "이 권고 사항이 모든 의학적 상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 평가돼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