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선처 호소 “다소 거친 표현이 있었던 것 인정”
  • ▲ 민주통합당 최종원 의원 ⓒ연합뉴스
    ▲ 민주통합당 최종원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일가를 막말로 비난해 파문을 일으킨 민주통합당 최종원(61) 의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영부인 김윤옥 여사 등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김희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가 직위나 권한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만큼 최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다소 거친 표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의혹으로 제기된 사안들을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 4월24일 도지사 보궐선거의 민주당 연설원으로 지원유세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국회에 한식 세계화사업의 예산배정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로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우리가 총선에 승리해 제대로 걸면 감방 줄줄이 간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배우 출신인 최 의원은 2010년 7.28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이광재 전 지사의 지역구였던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최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