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판결따라 단체 소송 꿈틀
  •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울며겨자먹기로 부담했던 '근저당설정비'를 돌려받을수 있는 길이 열릴까? 한 법무법인에서 10조원대로 추정되는 근저당반환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곳은 법무법인 '대세'.

    '대세' 측은 최근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소송 사이트'(www.bankout.co.kr)를 개설하고 원고인단을 모집하는등 본격적인 단체소송 작업에 착수했다.'대세' 측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소 제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근저당설정비 등을 부담한 개인 및 기업이면 소송이 가능하다“ 며 ”2건 이상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각 담보대출당 근저당설정비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세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적 근거는 2011년 8월 25일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상고한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들과 담보대출계약시 사용해 오던 표준약관의 내용이 불공정 행위이고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이에 따라 그 동안 금융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했던 비용은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게 이번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이다.

    반환청구가 가능한 세목은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조사비, 감정평가수수료의 100%이고 인지세는 5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가령 은행에서 3억 원(채권최고액)을 빌렸다면 181만 원 가량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체소송으로 은행이 그 동안 관행적으로 취해왔던 부당이익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반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