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꼼수' 국회서 설명해야
  • 민주당은 내달 1일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는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부처 어느 곳도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 전국의일선 경찰들이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지난 25일 오후 충북 청원군의 한 공원에서 '총리실 조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경찰들이 수갑을 반납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전국의일선 경찰들이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지난 25일 오후 충북 청원군의 한 공원에서 '총리실 조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경찰들이 수갑을 반납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 때 검찰은 `모든 수사'를 고수했는데 그 이유가 내사를 포함하려는 꼼수라든가 검사와 주요인사가 대상인 수사를 경찰이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면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시 이귀남 법무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내사는 수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의 법조개혁안에 따라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형소법은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 경찰 수사권 독립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형소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건드리지 않은 채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정하고 그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이번에 국무총리실 주도로 검ㆍ경간 권한 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경찰의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주요 내사사건에 대해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총리실의 조정안은 형소법 개정 방향에 역행한다는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