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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8일 오후 서초구 방배동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교생활교육 혁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교총 소속의 교사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7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 교총), 우파 시민단체 등이 "체벌전면금지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까지 포함된 해당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8일 임승빈 서울시 부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도 초안을 발표하고 조급하게 공청회를 여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설 차관은 또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달라”며 “학생지도 혼란을 가중하고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조례 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에는 간접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셈이다.
교총(회장 안양옥)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경기도를 비롯해 현재 서울, 광주, 전북 등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ㆍ추진함에 따라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전국 교원대상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서명운동’,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교육청 대상 사이버 시위’ 등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전국 40만 교원 중 회원이 18만 명으로 최대 규모 교원단체다.
우파진영 학부모 단체들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공학연) 이경자 상임대표는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둘러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면서 “교내 집회 허용, 두발과 복장 자율화, 체벌 금지 등 학교의 뿌리를 뒤흔드는 내용이 대거 포함된 학생인권조례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