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질서 붕괴, 교사의 학생지도 포기 현상 심화될 것” 우려
  • ▲ 사진 =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정책자문위원회 한상희 위원장과 박영미 부위원장이 7일 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과 학생생활교육혁신 시안' 등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정책자문위원회 한상희 위원장과 박영미 부위원장이 7일 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과 학생생활교육혁신 시안' 등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 자율화’ ‘체벌 전면 금지’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8일 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같은 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이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경우 “교권추락과 학생 학습권 침해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의무와 책임이 뒷받침 되지 못한 채 과도한 권리만을 부여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질서만을 붕괴할 뿐이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초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교총의 반대 입장.

    “내년 3월부터 복장과 두발, 사실상 자율화”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발표한 초안을 통해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은 자율화가 원칙이다. 다만 학생이 참여해 만든 학교규칙이나 학생회 자치규제로만 통제는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교총은 “복장이나 두발 등을 자율화 한다면 학생 간 빈부격차 발생, 학생보호의 어려움 등 과거 복장자율화에 따른 문제 재현될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학교 외 유치원, 학원에서도 체벌 절대 안 돼”

    서울시교육청은 “체벌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학원에서도 금지한다.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과 학원에서의 체벌 방지를 위한 지도ㆍ감독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이에 교총은 “지난달 31일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체벌금지 이후 학생들의 수업태도는 극도로 불량해졌다면서 이 같은 결과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과도한 경쟁으로 학생의 ‘학습권ㆍ휴식권’ 침해 금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금지다”고 했다.

    이에 교총은 “분명 학생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거부하는 등 충돌현상과 학력저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위해 학생들의 집회 자유 인정”

    서울시교육청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 학생들의 집회 자유를 인정한다. 다만 학교 내 집회는 학교 규정으로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교총은 “정치ㆍ이념ㆍ사회 문제 등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일 경우 통제장치 없어 학교가 마치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교총 관계자는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일률적ㆍ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침해이자 학교자율화 추세와도 역행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간자율학습ㆍ보충수업 등 교육정책적인 사안까지 인권이란 이름으로 과대 포장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