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반성장정책 내실화 역점기술탈취·단가후려치기·구두발주 집중 감시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까지 동반성장 협약이행을 중간점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8.15 경축사’에서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로 ‘공생발전’을 제시하고 ‘동반성장’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운 것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을 상대로 최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 중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달 중순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면 점검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문제가 많다고 의심되는 대기업에 대해선 내달 하순께 현장조사를 실시, 문제점을 개선토록 지도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적·법적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동반성장정책이 국정 화두로 제시된 지 1년을 맞이함에 따라 앞으로는 동반성장정책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간점검 결과를 토대로 동반성장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도록 평가항목 및 기준도 개정해 기존의 자금지원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납품단가, 기술탈취, 판매수수료 조정내용까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반성장의 핵심이슈 중 하나인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법 집행의 중점을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지급 관련 사건에 치중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감액,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금결정 관련 사건으로 전환해 중점 감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20여 개 대기업에 대한 제재 내역을 조만간 발표하고 다른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에 하도급 발주 관행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해 계약을 구두로 발주하는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강화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내달께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동반성장문화의 확산을 위해 하반기에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협약체결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동반성장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1개 과(課)를 신설하고 필요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