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ㆍ비위생 서울 대형찜질방 47곳 적발일부 정수기서 기준치 100배 초과 세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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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특별사법경찰이 한 찜질방 식당 조리실 위생상태를 점거하고 있다. ⓒ 자료사진
서울시는 지난달 500㎡ 이상 대형 찜질방 64곳의 식품ㆍ수질위생 및 무신고 영업행위를 단속해 73.4%에 해당하는 47곳에서 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목욕장 내 부대시설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 피부미용 업소를 운영한 8곳을 형사입건했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취급하고 욕조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1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음용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38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 조치를 각각 내렸다.
목용장내 이용안내문 미게시, 목욕실 등의 청결, 발한실의 안전관리, 통로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23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특히 서울시가 여자 특별사법경찰 단속조를 편성해 처음으로 여성 전용 찜질방 21곳의 위생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무신고 음식점 및 피부미용 영업, 욕조수 및 음용수 수질기준 초과 등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 찜질방에 있는 정수기의 수질을 검사해보니 전체 단속대상 64곳 중 38곳(59.3%)에서 일반 세균과 총대장균군이 검출돼 철저한 위생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찜찔방의 정수기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기준치를 100배나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찜질방이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한 만큼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위생상태를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