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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만 구입할 수 있었던 LPG중고차를 일반인들도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최중경 장관)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는 장애인의 LPG중고차 처분 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함께 LPG수급안정,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타던 LPG중고차는 주행거리 6만km를 기준으로 했을때 동급의 휘발유․경유 중고차에 비해 4~500만 원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매물이 나와도 살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탓에 팔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경부는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르면 LPG수급안정, 사용상 안전관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계층에 한하여 LPG 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用 92만 대의 LPG차량이 등록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LPG 차량은 모두 245만5,000여 대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타는 92만 대 외에 택시 25만5,000여 대, 렌터카 11만9,000여 대,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경차, 7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 일반인용으로 116만여 대가 등록돼 있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