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분 막아 자산환수 탄력
  •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자산 환수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차명주주들을 잇달아 소환해 `권한위임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주주 신분을 이용해 SPC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차명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SPC 자산 환수 작업과 함께 차명주주가 확인될 때마다 이들을 소환해 `이름만 빌려준 가짜 주주임을 인정하고 모든 권한을 은행에 맡기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한위임동의서를 예금보험공사에 전달할 계획이며 예보는 이를 바탕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차명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자산 환수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임직원 친인척·지인 등의 명의로 4조5천억원대 자금을 불법 대출해 총 120개에 달하는 SPC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골프장 등의 사업을 영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부실이 심화하면서 고객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예보가 부산저축은행에 파견한 경영관리인은 앞서 씨티오브퓨어와 도시생각, 리노씨티 등 일부 SPC 차명주주들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