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초 경찰청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폭행 또는 욕설을 하는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적용 사례가 일어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만안경찰서 A경사에게 욕설을 한 B씨가 8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A 경사에게 욕설을 하다 입건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A 경사는 이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B 씨를 상대로 1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지난 7일 판사의 중재로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성립했다.

    경찰은 "경찰관 모욕죄로 형사입건된 뒤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인격을 무시하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