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월부터 시행 예정
  • 올해 9월부터 선박 수리조선 운영시설도 항만내에 입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수리조선 시설 중 일부 시설에 한정해 항만내 설치를 허용하던 것을 선박 수리조선 시설 및 운영 시설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항만내에는 선박수리만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만 가능해 이와 연관된 작업시설과 사무동 등의 설치는 불가능했다.

    앞으로 수리조선 시설의 항만내 입지 범위가 확대되면 선가대(선박이나 케이슨 등의 구조물을 진수시킬 때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물) 등 특정시설의 설치에 대한 논란이 해소됨에 따라 여건에 맞는 수리조선 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올해 10월 개항 예정인 경인항과 3월에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된 하동항에 대한 원활한 예선공급을 위해 예선업 등록에 따른 예선보유기준도 같이 마련했다.

    예선업 등록의 경우 경인항은 인천항에 포함하고, 하동항은 마산항에 포함하며, 예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유예선 마력의 합이 2천마력 이상(1천마력급 이상 1척 포함)이 돼야 한다.

    하동항의 경우 예선확보 등에 따른 기간을 감안해 올해까지는 여수항에 등록된 예선업체로부터 예선 서비스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선박수리를 위한 수리조선 시설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규정에는 의장부두 및 건선거(큰 배를 수리 할 때, 그 배를 집어넣는 구조물)로만 명시해 수리조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선박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세한 선박수리업체에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