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산업)가 `고(故)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하이닉스에 4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열사인 코리아음악방송에 대한 지원자금 중 일부는 종전의 지급보증채무가 어음금 채무로 대체돼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외 나머지 계열사 부당지원과 한라건설에 대한 지원,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현 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현대전자산업 대표이사이던 정 회장은 외화매입을 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1996∼2000년 비자금 약 290억원을 조성해 자신이 승인한 인물 등과 함께 대부분 임의로 소비했다.

    또 코리아음악방송 등을 부당지원하거나 숙부인 정인영 회장이 경영하는 한라그룹 계열 한라건설의 기업어음(액면가 400억원 상당)을 정상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할인 매입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이에 하이닉스는 정 회장의 부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현 회장과 현대전자산업 전직 임원 등 8명을 상대로 총 8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이 57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비자금 일부가 회사에 이익이 됐을 수 있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배상액을 480억원으로 낮췄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