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전력망법’ 지난 29일 국회 통과전력 공급, 전력량 등 다양한 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
  • 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꼽았던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1일 “지난 29일 제299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로도 불리는 지능형전력망은 전력망에 IT기술을 활용해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전력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기를 필요한 곳에만 보내도록 하는 네트워크로 엄청난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스마트 그리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지난 29일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이런 장애물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번 법률을 살펴보면 국가 차원의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거점지구 지정, 에너지 정보의 수집․활용 및 보호 조항이 있다. 우선 국가 단위의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산업육성을 위해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선(先) 거점구축, 후(後) 확산 전략’에 따라 ‘스마트 그리드’ 거점지구도 지정된다. 각 전력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전기요금, 시간대별-기기별 전기 사용량 등 에너지 절약에 필요한 각종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 네트워크로 가동되는 ‘스마트 그리드’의 약점인 사이버 테러, 정보유출 등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호지침도 제정도 제정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 융합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경부는 또한 “법률 제정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추진체계가 정비돼 지능형 전력망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스마트 그리드’ 사업자 등록․투자비 지원․인증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기업 투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제정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