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청소년 알바보호법’ 최우선 처리해야
  • 10대 피자 배달원이 버스와 충돌한 뒤 사망,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사거리에서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생 김모(18)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버스와 부딪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 사고는 김군이 신호가 바뀌자마자 좌회전을 하다 신호를 무시한 채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달리던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김군의 친구들에 따르면 이날 김군은 “일하는 가게의 주문이 밀려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민주당 최영희 의원(사진)은 15일 “지난해 1월 청소년 주 5일 근무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에 이어 11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알바보호법(근로기준법)’을 제출했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학교, 시민단체 등을 근로조건 위반정보 신고기관으로 지정 ▲연소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을 신설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휴일근무 및 초과 근무시 가산임금 보장, 사고시 치료나 보상,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사망한 피자 배달원은 서울 모 대학에 입학을 앞둔 신입생으로 알려져 더욱 마음이 아프다”며 “지난해 12월에도 피자 배달원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고용노동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달 경쟁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은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고, 사고가 나면 그 책임도 고스란히 본인이 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강화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영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소근로자 사업장 감독 실적’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점검사업장 1545곳 중 84.1%인 1300곳이 법을 위반한 사업장이었다. 전체 위반건수는 4979건으로 2007년 대비 2.97배로 증가했으며, 한 사업장 당 약 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별로는 최저임금 미달 및 고지의무 위반이 9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432건, 야간 및 휴일 근로 미인가 209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번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오토바이 배달 사망사고는 근로청소년 보호대책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치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