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고객설명회, 2주 안에 1500만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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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지자 예금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영업정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예금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날부터 2주일 이내 예금의 일부(1천500만원 한도)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보는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지급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대상금액은 맡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 가지급금을 뺀 5천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심화저축은행 정리절차가 마무리되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통상 정리절차에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설명하면서 "고객 혼란을 줄이고자 가능한 한 정리시기를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보는 또 다음주중으로 삼화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삼화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매각절차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