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지원금, 학자금 무이자 융자, 소득세 감면 등국방부가 ‘미는’ 군 가산점 제도는 ‘본인 득점의 2.5% 이내서 제한’
  • 국방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하자 여성가족부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발의한 제대지원금, 학자금 무이자 융자, 소득세 감면 등 ‘군가산점제 대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4월까지 군가산점을 부활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민간 자문까지 구해가며 제도를 준비 중이다. 국방부가 밝힌 ‘新 군가산점 제도’는 ‘공무원 시험 중 본인이 득점한 점수의 2.5% 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인정하되 기간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합격자도 20% 한도를 둔다’는 것이 골자(骨子)다.

    국방부는 “군가산점 제도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99년 위헌판결이 난 군가산점 제도와는 달리 위헌적인 요소는 모두 제거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국방부의 주장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군 가산점은 1% 가량이 적절하다”는 이석연 前법제처장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99년 위헌판결 당시 ‘기회의 평등을 제한한다’고 지적한 만큼 가산점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양측의 갈등이 점차 커지면서 국회에서 내놓은 ‘대안’들도 눈길을 끌고 있다.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 등 12명은 2008년 10월 1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사회적응 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급한다는 것으로 전역 당시 월급에 복무월수를 곱한 액수의 80~120% 범위에서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현역복무자는 1인당 연간 295만 원을 받게 된다. 연간 소요예산은 7,140억 원 가량.

    최영희 민주당 의원 등 21명은 2008년 11월 12일 다른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내놨다. 이 법안은 현역 간부, 현역 사병, 전의경 등 전환 복무, 상근예비역 등으로 군 복무를 마친 이에게 대학 복학 후 졸업 때까지 학자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는 내용이다. 연간 소요예산은 1,386억 원 가량으로 복학한 예비역 학생들이 내야 할 ‘이자’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이다. 이 법안도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영희 의원 등은 또 다른 법안도 내놨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현역은 물론 공익근무요원도 그 대상으로 한다. 연간 소요예산은 2,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병역 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넣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른 곳에서는 ‘소득세 감면’이라는 대안도 나왔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자가 취업하면 군 복무기간만큼 소득세를 면제해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 당 연간 420만 원의 소득혜택을 보게 된다. 연간 소요예산은 6,14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방부의 ‘군가산점제 부활’을 ‘평등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소위 ‘여성단체’, 이들을 지원하는 자칭 '인권단체'와 좌파진영 등의 반발로 이 같은 대안들 또한 채택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군 주변 인사들 또한 이런 사람들의 반발이 심해 올해 4월 안에 군가산점을 부활시키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은 생각처럼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