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권보호에 '학교장통고제' 활용실효성 의문, 현실적인 체벌 대체안 필요
  • “때리지 말라, 기합도 안 된다. 다만 학생이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통고해 처분토록 하라”

    체벌금지 등으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를 개선할 대안으로 ‘학교장 통고제’가 제기됐다.

    학교장 통고제는 수사기관(검찰, 경찰)의 조사 없이 바로 법원이 해당 학생에게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하는 제도로 조사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심리적 낙인감이나 전과(범죄경력)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실효성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1학기부터 교권보호 차원에서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각한 학생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 ▲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 자료화면
    ▲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 자료화면

    검증되지 않은 체벌대체 및 교권보호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교장이 비행 학생을 곧바로 법원에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의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처리내용이나 결정이 검찰과 결정에 수사 자료로 통보되지 않아 학생 장래에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며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법이 정한 다양한 처분으로 학생의 건전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면에서 교육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엎드려뻗쳐'와 같은 기합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안된다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이고 원칙"이라며 "학생 일탈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매뉴얼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교사 폭행’, ‘절도’ 등 형사적 책임이 동반된 사안이 아닐 경우 이 방안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소한의 규율인 법을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다.

    경기도 수원 A고등학교 교장은 “지각을 하는 학생,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까지 법원에 통보해 처벌받도록 하라는 것이냐”며 “김상곤 교육감이 제대로 된 체벌 대체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학교를 삭막한 현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교장 통고제 =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장, 보호관찰소장이 학생 비행사안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열게 하는 제도. 1963년 소년법 개정 때 도입됐으나 최근 10년간 100건도 활용되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다. 주로 수사대상이 돼 형사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폭력 사안이 대상이다. 비행 사실 및 동기, 범죄전력, 가정환경 등을 조사해 사건이 가벼우면 상담.교육을 받게 하고 중하면 심리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