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광주고법도 기각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9일 박모(49)씨 등 664명이 영산강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낸 자료만으로는 영산강 사업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며"영산강 사업을 중단해야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침수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지역의 지하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죽산보는 원지반의 표층보다 낮고, 불투수층이며, 낮은 농경지에 대한 성토계획이 있고,  승촌보는 지하수위변화로 인한 생활권 큰 영향이 없고, 농경지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으며, 주변 저지대에 추가 배수시설을 설치한 점 등을 비추어 침수피해가 발생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생태계 파괴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제시의 기회가 주어져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의견제시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개인적 손해가 아닌 공익상 손해로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또 추가로 보를 설치함으로써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박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홍수위험이 있을 때 이들 보를 이용해 물을 흘려보내 수위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항고 기각결정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항고기각(6.25)에 이은 사법부의 두 번째 항고기각, 1심까지 포함하면 4번째 판단으로 다른 법원에 계류중인 같은 취지의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 5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박씨 등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