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는 학교로부터 제공되는 교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성황에서 내 자녀가 어떤 성향의 교사에게 교육받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속에서 방송개혁시민연대(이하 방개혁)은 21일 논평을 내고 “전교조가 떳떳하다면 스스로 명단 밝혀라”고 촉구했다.
    방개혁은 이날 논평에서 “교사의 단체 가입 여부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사전 명단의 제출부터 막으려 했던 전교조의 모습 또한 국민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들게 하였고 명단 공개 후의 반응 또한 국민으로 하여금 더 큰 의혹을 자아내게 하였다”고 비판했다.

    방개혁은 이어 사법부에 대해 “법은 곧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그 사안의 사회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추후 국민의 정서를 헤아려 국민을 위한 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방개혁 논평 전문이다. 

    [논평] 전교조 명단 공개의 사회적 타당성과 국민의 알 권리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5일 “특가법에 따르면 가입자 수는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명단공개는 허용하는 법률이 없다”고 밝히고 전교조 명단 공개는 개별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공개금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원은 “전교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근로조건 개선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명단공개로 특정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 보기 어렵다” 며
    전교조가 조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수집 및 제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위 두건의 판결을 통한 사법부의 전교조에 대한 판단은 정치활동이 금지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이며, 전교조 명단 공개는 학습권과 관계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의 눈에 비친 전교조는 어떤 단체이며, 실제 그들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난 정권 전교조가 학생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친북, 반미, 반정부 교육을 실시한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이다

    전교조가 발간한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란 통일교육 지침서는 전교조 스스로가 얼마나 좌경화된 집단인지를 잘 보여주는 실증된 사례이며, 지난 시절 발전노조파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퇴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정치적 집단인지를 증명하였고, 천안함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북방한계선(NLL)을 합법적 군사분계선이 아니며 대한민국 영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등 전교조는 수년 간 친북-극좌성향으로 더욱 치닫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왔고, 유엔(UN)사-한미연합사 해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폐지 등을 요구해 왔으며. 2005년에는 전북의 한 중학교의 전교조 소속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 행사에 참여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것이 일반 국민의 눈에 비친 전교조의 참 모습이자 실체다.
    명단 공개의 사회적 논란의 발단은 이렇듯 법원과 국민의 전교조에 대한 상이한 판단이 전제돼 있다.

    대한민국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公共)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나, 그것을 통한 국민교육의 보급으로 국력을 확충하고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데 큰 뜻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반하는 교육은 교육 그 자체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며, 이 원칙을 벗어난 교육자는 교사로서 자격을 상실해야 한다.
    많은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들이 전교조의 그릇된 역사의식과 국가관, 통일관, 사회적 인식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국민은 교육의 대상이지만 교육의 주체이기도 하다.
    즉 교육은 국민의 세금으로 행하여지고 국민은 납세자로서 그 교육이 바르게 행하여지는 지 알 권리가 있다. 학부모는 학교로부터 제공되는 교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성황에서 내 자녀가 어떤 성향의 교사에게 교육받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교사의 단체 가입 여부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사전 명단의 제출부터 막으려 했던 전교조의 모습 또한 국민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들게 하였고 명단 공개 후의 반응 또한 국민으로 하여금 더 큰 의혹을 자아내게 하였다.
    법원의 판단 뒤에 숨어 스스로가 전교조임을 밝히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듯한 행동은 국민이 쉽게 납득하고 호응할 수 없다.

    방송개혁시민연대는 이번 전교조 명단 공개의 사회적 논란에 대하여 물론 법치주의 하에서 법원의 결정은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법은 곧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그 사안의 사회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추후 국민의 정서를 헤아려 국민을 위한 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전교조 또한 떳떳이 스스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며, 현재 한 방송사의 파업에 보여지는 국민의 무관심을 통해 편향되고 왜곡된 사고와 이념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게 된다는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