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마지막으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민생 및 경제법안은 여야갈등으로 부결됐으나 국회의원 보좌진 증원은 찬성률 87%로 통과,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일 논평을 내고, 국회가 말하는 ‘민생국회’가 무엇이냐며 힐난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여야는 그동안 세종시 문제로 미뤄졌던 68개에 달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학교체육법안’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한나라당 참석의원도 의결정족수게 못 미치는 촌극을 보였다”며 비난했다.

    이날 상정되지 못한 39개의 법안 중에는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개정안’,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외자유치를 위‘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민생, 경제 법안이 다수 포함됐었다. 바른사회는 “18대 국회가 또 한 번 민생과 나라살림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하는 법안이 188명 중 164명의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이에 바른사회는 “2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던 여야는 이 법 통과를 ‘국회식 일자리창출’을 통한 민생 챙기기라고 말할 셈이냐”고 비판했다.

    이 법안의 발의취지를 살펴보면 ‘의원발의 법률안 대폭증가’, ‘연중 상시적인 국회운영 추세’ 등으로 현재 보좌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나와 있다. 바른사회는 “의원발의 법안들의 면면은 기존 법의 재탕, 실적부풀리기용 법안쪼개기, 단어바꾸기 수준의 입법이 상당수고, 잇속챙기기도 허다하다”며 “한해 국회 인건비가 12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책·입법보좌는 등한시한 채 지역구 관리에 직원들을 몰입케 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보좌진으로 등록해 편법으로 인건비를 유용하는 사례 등 국회의원의 보좌진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국회 스스로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논평]국회식 일자리 창출? 밥그릇 챙기기에서만큼은 하나 된 국회,
    잘못된 법 스스로 거둬 최소한의 양심 지켜야

    3월 2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당초 여야는 68개에 달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학교체육법안’이 한나라당 의원의 반대토론 이후 부결되자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회의장을 떠났고, 한나라당이 나머지 법안의 단독처리를 공언했지만, 한나라당 소속 의원 169명 중 참석 의원이 90여명에 그쳐 의결정족수에도 못 미치는 촌극을 보였다. 이 날 상정조차 되지 못한 39개의 법안 중에는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제 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같은 민생법안은 물론이고,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경제 법안이 상당수 포함됐었다. 이로써 18대 국회는 또 한 번 민생과 나라살림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더욱 기막힌 일은 이 와중에 국회의원의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188인 중 찬성 164명의 압도적인 숫자로 통과된 것이다. 2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여야는 이 법의 통과를 ‘국회식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 챙기기라고 말할 셈인가.

    법안의 발의취지를 보면 의원발의 법률안의 대폭 증가, 연중 상시적인 국회운영 추세 등으로 인해 현재의 보좌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의원발의 법안들의 면면은 기존 법의 재탕, 실적 부풀리기용 법안 쪼개기, 단어 바꾸기 수준의 입법이 상당수고, 잇속 챙기기 식의 함량미달의 법안이 허다하다. 그동안 국회만 열어놓고 의원들은 온데간데없는 개점휴업 국회, 식물국회라는 말이 늘 따라붙은 18대 국회이기에 업무과중 운운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이다.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18대 국회의 진기록 중 하나로 기록될 지난 2010년도 예산안 처리 당시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하면서 정부안보다 오히려 1조원이나 증액시켜 통과시킨 사실을 말이다. 국가의 낭비·방만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저마다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을 퍼주면서 일어난 일이다. 이 마당에 이번엔 일손이 부족하다며 한해 190여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현재도 국회의원 1인당 900만원이 넘는 세비와 의원마다 딸린 8명의 보좌진의 급여까지 합하면 국회의원 299인에게 인건비로만 한해 1,2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쓰이고 있다. 정책·입법보좌는 등한시한 채 지역구 관리에 직원들을 몰입케 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보좌진으로 등록해 편법으로 인건비를 유용하는 사례 등 국회의원의 보좌진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원 수가 지나치게 많다’,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지역 통합의 흐름이 거세지며 사회 제 부분은 계속 사이즈를 줄여가는 마당에 국회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지는 못할망정 어물쩍 자기사람을 늘리려는 수작은 가당치 않다.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가 고착되고 혼란이 심각해지기 전에 국회 스스로 거둬들여 폐기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

    2010. 3. 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