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의원 일몰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재석 22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8명 가결처리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주민직선제로 교육의원을 선출하되 다음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도입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시도 교육의원 직접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됐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면 교육감. 교육의원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감의 교육경력 자격 제한을 폐지했다.

    앞서 여야는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19일부터 예정된 교육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 혼란을 면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