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이 개시, 국내 탄소시장(Carbon Market)이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환경부(이만의 장관)는 29일 서울시(오세훈 시장) 등 14개 광역자치단체, 환경친화기업협의회(이종혁 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승한 회장) 공동으로 '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협약(MOU)을 체결했다.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란 사업장 혹은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로서 최소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어 감축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삼성전기(주) 등 29개 사업장, (주)신세계이마트·롯데쇼핑(주)·홈 플러스 총 166개 유통매장, 부산광역시청 등 446개 공공기관 등 총 641개 기관이 참여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준년도(2005~2007년 평균) 대비 사업장·대형빌딩은 평균 △1%, 공공기관의 경우 최소 △2% 이상으로 세운 뒤 제3자 전문검증기관을 활용, 배출량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주창국으로서 이번 협약식은 우리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보여주는 출발선"이라고 강조하며 "녹색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