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정주교, 이하 시변)는 11일 법원행정처의 판사 진상조사에 대해 논평을 내고 엄정하고도 신속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시변은 “문제의 판사가 국회 점거농성을 벌인 민노당 당직자들만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이라며 이례적인 공소기각 판결을 한 바가 있었기에 이번 진상조사에 대해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변은 “지난 2007년 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 판사가 정치 후원금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했고 판사의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한다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고 설명하고 “이 판사가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단체의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행위가 정치적 목적이었는지,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인지를 포함해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변은 또 “이 변호사의 민노당 당직자 공소 기각 판결에 대해 편향적이라거나 돌출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에는 이 판사가 소속된 우리법연구회가 보여준 정치적 이념성과 사법 권력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와 시각이 반영되었다”고 강조했다.
    시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바라는 입장에서 우리법연구회는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법조 안팎의 우려와 시각을 숙고해 정치적-이념적 단체가 아닌 학술연구단체로 변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