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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의 확정 판결에 따라 공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됐다. 아울러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28억5000여만원도 반환해야 한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에게서 1억 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4억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1ㆍ2심 재판부는 “4억여원에 이르는 부인의 차명예금은 공직자재산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로서 당연히 신고했어야 하는 재산이며,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했을 사안으로 이를 고의로 빠뜨린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은 제자에게서 무이자로 빌린 선거자금에 대해선 “선관위로부터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법 해석과 적용에서 혼선이 빚어진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