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와 재계 모두 공익위원이 제시한 시행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가 지난 22일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4일 '전임자임금지급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보고서를 내고, 갈등과 투쟁의 계기만 유발할 가능성이 큰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와 같은 예외조항 없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13년간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가 유예되어 온 까닭을 '정치협상식 대안'에서 찾았다. 재계와 노동계에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배분한 '정치협상식 대안'이 노동정책에 적용되면서 노사간 갈등만 유발, 핵심 사항이 부칙에서 부정되거나 유보하고 변형시키는 현상이 발생해 온 것이라는 것이다.

    정치협상에서는 문제해결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절충점을 찾아 손해와 이익을 균점하는 방법이다. 선거법 협상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기업원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의 경제, 기업, 노사정책이 정치협상식 대안을 모방할 때 갈등은 잠복되고, 더 강력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강력한 반대와 투쟁이 전개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유기업원은 "1997년의 노동법 개정부터 13년간 시행이 유보됐고 또다시 노사관계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정책 분야에서 더 이상 정치협상 흉내내기가 계속되어서는 안되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현행법은 2010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