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 노조, 민주공무원 노조, 법원 노조가 합쳐서 민노총에 가입한다고 한다. 공무원이 노조를 만들어 정부와 납세자에 대해 정치적, 이념적 투쟁을 할 경우엔 우리 헌법은 그것을 어떻게 볼지,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이라도 듣고 싶다. 헌법상 공무원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 할 경우라도, 그 활동이 정치, 이념 투쟁을 하는 데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인지는 심히 의아하다.

     


     민간기업의 노조라 할지라도 정치 투쟁, 이념 투쟁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하물며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만약 권익 다툼 정도 아닌 정치 이념 다툼을 할 경우가 닥친다면 그거야말로 '갈데까지 가버린' 사태라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공무원 집단이 만약 평택 미군기지 반대 투쟁 어쩌고 하는 식으로까지 나간다면 그건 더이상 두고 볼 것도 없는 '최악'이다. 

     


     민주사회는 노조와 그 건전한 활동을 격려해 준다. 그러나 법이 금하는 활동, 합헌 합법적 개혁 아닌 초법적 변혁 활동, 법이 금하는 방식과 수단은 용납될 수 없다. 누가 용납하지 않아도 우리는 한다? 그러나 이건 ‘누가’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법의 지배’ 원칙이 요구하는 명제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준수할 의무를 진 사람들이다. 이런 그들이 만약 헌법질서를 뛰어 넘으려 할 경우엔, 정부는 당연히 법치의 칼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는 법치를 관철할 용의도, 안목도, 인식도, 개념도, 용기도 철학도 없을 것 같다. “우리는 그런 것은 모른다. 오로지 ‘경제주의’ 일변도로만 나가겠다” 하는 식일 것 같다. 정히 그렇다면 공무원 노조도 잘한다고 할 수 없지만, 공무원 노조에 얻어맞을 이명박 정부도 보호해 줄 마음이 들지 않는다. 정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왜?

     


     ‘공무원 조직=운동권 조직’인 나라 ...그런 '운동권 공무원' 집단이 민노총이란 사령부의 일 개 하위 부대로 편입되는 나라. 이건 정말 막판까지 다 간 나라 아냐? 알맹이가 거풀을 깨고 치고 나오는 막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