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자동차, 산업시설 등의 지속적 증가와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른 대기질 악화를 막고자 2007년부터 경기도가 시행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그 간 농도규제 중심의 사후관리적인 체계를 탈피한 사전 예방적인 대기질 관리체계로의 전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연간 질소산화물 30톤, 황산화물 20톤, 먼지 4톤을 초과배출 하는 72개의 1종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 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를 통하여 매년 사업장별로 할당된 배출량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사업장 간의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홍보해 온 결과,지난해 전체 할당된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68%, 황산화물은 71%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부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2종 사업장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각각 4톤, 먼지 0.2톤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총량허가를 득하고 연도별로 배출량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내를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도내 4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내용 및 허가절차 등을 우편과 인터넷을 통해 개별 안내했으며, 소재시·군 및 직능단체 등을 통해서도 대상사업장이 누락됨이 없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9월중에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대상사업자를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선진국 수준의 맑고 깨끗한 대기질 달성을 위해 사업장 총량 관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천연가스 버스 및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