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백한기 6.25남침피해유족회 회장. ⓒ 뉴데일리
    ▲ 백한기 6.25남침피해유족회 회장. ⓒ 뉴데일리

    서울중앙지검은 7일 백한기 6.25 남침피해유족회 회장의 안병욱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일 때 내리는 처분이지만 이번 경우는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사건이 다시 시작되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중앙지검은 7일 백한기 회장에게 보낸 결정문을 통해 직무유기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정을 내렸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두 부분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백 회장은 “검찰의 결정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과거사위의 오류 혹은 범법사실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앞으로 과거사위와 검찰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회장은 지난 4월25일 안병욱 과거사위 회장과 관련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