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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7일 백한기 6.25 남침피해유족회 회장의 안병욱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일 때 내리는 처분이지만 이번 경우는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사건이 다시 시작되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중앙지검은 7일 백한기 회장에게 보낸 결정문을 통해 직무유기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정을 내렸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두 부분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했다.백 회장은 “검찰의 결정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과거사위의 오류 혹은 범법사실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앞으로 과거사위와 검찰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회장은 지난 4월25일 안병욱 과거사위 회장과 관련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