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죽봉시위'와 관련, 가담자들에 대한 첫 선고공판이 열려 최고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30일 조모(36)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등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모(40)씨 등 5명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단적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벌이더라도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권력을 향해 폭력을 휘둘러 100여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100여대가 파손되는 등 사태를 야기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파기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을 뿐 죽봉을 든 사실이 없는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 대해서는 일반교통방해죄만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5월 16일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대전중앙병원 인근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죽봉을 휘두르며 폭력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경찰관 100여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차량 100여대가 파손(수리비용 3억8000여만원)됐다.(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