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7일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동명부대 파병기간이 만료되는 18일까지 연장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위원장인 박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레바논에 파견된 동명부대 파병 기간이 이달 18일 만료되기 때문에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파병연장 동의안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고,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동의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국회가 정상화되고 민주당이 참여하는 대로 파병연장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말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를 수행 중인 동명부대의 파병기간을 1년6개월 연장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파병안은 외통위에 계류된 상태다. 만약 동명부대 파견기간이 만료되는 18일까지 파병연장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레바논 파병은 위헌상태가 되기 때문에 동명부대는 레바논에서 철수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헌법 60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해외 파병은 위헌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