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부 오 준 다자외교조정관은 4일(현지시간) "6자회담을 통한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하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한 조치 등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2010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오 조정관은 이날 유엔 기조발언에서 "북한 핵문제는 NPT가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해 "NPT 및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의무와 9.19 공동성명 및 6자회담 후속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오 조정관은 NPT 체제 강화를 위해 포괄적 안전조치와 추가의정서 보편화를 통한 IAEA 안전조치체제 강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기 발효와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협상 개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보장과 악용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안전조치 채택, NPT 탈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