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광주 남구)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18일 오전 광주시 모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서모씨에게 계속해서 활동해 달라고 부탁하며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돈을 받았다는 서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돈 봉투를 전달받은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있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서씨가 돈을 돌려주려 했다는 진술이나 폭로 경위에 관한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 이유는 원심의 전권 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취지"라며 "강 의원의 무죄를 인정함에 있어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또 강 의원과 별도로 서씨에게 2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 총책임자 반모(57)씨에 대해서도 "서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18대 국회의원 중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이무영 이한정 김일윤 김세웅 구본철씨 등 5명이다. 또 1, 2심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의원은 한나라당 4명(윤두환 안형환 박종희 홍장표), 친박연대 3명(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창조한국당 1명(문국현), 무소속 1명(최욱철)이다.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단국대 이전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배임수재)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의원직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