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3일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5월 초 PD수첩이 광우병 보도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말을 일부 왜곡하고 자신을 비방했다며 지난해 7월31일 PD수첩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 의원은 소송 대리인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을 통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