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8대 총선 당시 서울 마포을에서 출마한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했다고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한 한나라당 구의원이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정 전 의원이 한나라당 마포구의원 이모(42)씨와 주부 최모(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5000만원을 배상하되 이중 1000만원을 최씨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씨 등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씨와 최씨는 지난해 4월 언론사 2곳에 전화해 정 전 의원이 모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했다는 거짓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12일 각각 200만원과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