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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유치원에서 배식을 하다 화상을 입은 김모(3) 양과 부모가 유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치원은 김 양에게 6900만원, 부모에게 2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양은 2002년 11월 자신이 다니던 서울 성북구의 한 유치원에서 김모 교사를 도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5~7세 원생들에게 간식으로 뜨거운 어묵국을 나눠주다 김 교사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원생들의 장난으로 어묵국이 쏟아지는 바람에 양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뜨거운 국물류는 원칙적으로 교사가 직접 배식해야 하는데도 유치원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김 양을 간식 도우미로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치원이 원생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양이 성인이 됐을 때 화상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소득액을 3700만원으로 산정하고, 유치원 측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 2100만원을 공제한 수술비와 치료비 2200만원과 위자료 1만원을 합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