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정용택)은 2008년 노사파트너십재정지원사업 신청서를 2월1일부터 29일 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노동부, 한국노동교육원 및 노사발전재단이 공동으로 발표한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의 목적은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파트너십 제고 프로그램에 경비를 지원해 노동 및 고용 관계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지원한도는 기업·사업장은 4000만원, 지역·업종은 8000만원이다.

    추천절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한국노동교육원 홈페이지(www.kiei.or.kr),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또는 노동부 의정부지청 노사지원과(031-850-760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