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고양지청은 영세사업장의 노무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영세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 10가지를 선별하여 노동부 고양지청 홈페이지(http://goyang.molab.go.kr)에 게시하였다.

    노동부 고양지청이 소개하는 영세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규정

    ① 근로계약서 작성 ② 임금대장 등 중요서류 비치 ③ 근로시간 ④ 휴일(휴가) 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⑥ 임금지급 ⑦ 퇴직금 ⑧ 해고 ⑨ 취업규칙 ⑩ 최저임금 등 영세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10가지 분야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사업주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도 포함하여 노동부 고양지청 홈페이지에 게시(리플릿)하였다.

    ▲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50인 이상 사업장은 40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 1주일에 1일, 1월에 1일 이상 휴일(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등등…

    노동부 고양지청은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법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관련문의 : 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감독과: 031-931-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