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어도어 "앨범 발매 등 뉴진스 활동 준비 마쳐"뉴진스 "1심 판결에 불복 ‥ 어도어 복귀, 불가능"
  • ▲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뉴진스의 민지. ⓒ서성진 기자
    ▲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뉴진스의 민지. ⓒ서성진 기자
    독자활동을 모색했던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30일 소속사 어도어(ADOR)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완패한 가운데, 다시 '한 팀'이 되길 바라는 어도어와 '돌이킬 수 없다'는 뉴진스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직후 어도어는 "금일 법원이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다"며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하셨다"고 핵심적인 판결 내용을 전달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힌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 왔다"고 되짚었다.

    어도어는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 주셨다"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고 다짐한 어도어는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면서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뉴진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어도어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며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관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며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세종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 ▲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